지방투자시 대폭 세제감면하고 규제특례 방안 포괄
지방 이전 근로자에게는 주택공급과 소득세 인하하는 방안까지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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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의원이 9 일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을 비롯한 기회발전특구 (ODZ) 패키지 6 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지방정부가 기업의 대규모투자 , 특구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등 지역투자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기회발전특구 조성은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발전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자유특구와 함께 발전 전략의 핵심 축을 이루는 제도이다 .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 월 제 2 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정 목표인 '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를 언급하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자생력 확보 등의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이에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투자촉진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비롯해 지역투자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
특별법과 부수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기업 법인세율 5% 감면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 개발 등에 대해 세액공제 5% 인상 △지방근로자 소득세율 5% 감면 △규제특례·세제지원·인력양성·정주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포함됐다 .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특구내 규제신속확인 - 실증특례 - 임시허가 적용△특구 이전기업 부동산 양도차익 세제지원 (5 년이상 투자 50% 이상 등)△창업자금 증여받아 특구 내 투자시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최대 600 억 △수도권 근로자 비수도권으로 이주시 양도차익 세제지원△수도권에서 특구 이전해 신 · 증설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지원 비율 5% 가산△외국인학교 설립 지원△근로자 주택마련 특례와 같은 전례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된다 .
또한 지방정부가 기업의 대규모투자 , 특구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 기회발전특구특례 ' 를 신설해 지자체가 자유롭게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
구자근 의원은 본 특별법과 부수법안에 대해 "산업 성장을 통해 지역이 발전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위해 설계된 제정법"이라고 평가하며 "수도권 편중현상이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심화되어왔다는 것을 볼 때 , 이제는 전에없던 전폭적인 지원정책만이 마지막 대안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더 늦기전에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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