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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155억원 횡령한 일당 구속 기소

2023-05-11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155억원 횡령한 일당 구속 기소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155억원을 횡령하고 1천800억원 대의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법인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A사 대표이사 B(54)씨와 부사장 C(57)씨, 대외협력부장 D(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사가 발주한 공장 공사 시공업체 대표로 해외 도피 중인 E(53)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1년 동안 A사의 공장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개인 사업에 임의로 썼다. 그는 또 개인 소유 리조트 공사대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약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이들은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장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40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B씨는 A사의 일본지사 직원 등과 짜고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가상자산거래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약 1천800억원 상당의 관련 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의 자금원을 추적하던 중 B씨가 A사를 무자본 M&A로 인수한 뒤 인수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B씨가 경영권을 장악하자마자 A사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경영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해 불과 3년만에 39억원 흑자기업에서 385억원의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자본잠식률도 2018년 5%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95%까지 치솟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무자본 M&A를 통한 횡령 등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훼손한다"며 "불법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된 불법 사항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경우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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