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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서 손 묶고 애정행각 벌이던 여성 추락사…10대 남친 집유

2023-05-15 18:53
아파트 옥상서 손 묶고 애정행각 벌이던 여성 추락사…10대 남친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현판. 영남일보DB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부주의로 여자친구를 떨어져 숨지게 한 1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과실차사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1월 28일 대구 달서구의 20층짜리 아파트 옥상 난간 근처에서 여자친구 B(20)씨와 애정행각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동의 하에 목도리로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손이 뒤로 묶여 있던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아파트 아래로 떨어져 끝내 숨졌다.

A군은 재판에서 "사고가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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