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 판매상 등 8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차안에서 필로폰 투약하는 모습 보여주며 여고생 꼬드겨
중독된 여고생 아르바이트로 번 돈 마약 구입에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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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 홍완희 부장검사가 16일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mean@yeongnam.com |
여고생을 마약에 중독시켜 유통 범행에까지 가담시킨 철면피 마약 판매상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구에서도 일반인들이 클럽 등을 통해 쉽게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여고생 A(18)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대구지역 마약 판매상 등을 적발해 B(여·24)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양에 대해서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를 통한 중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C(여·27), D(45)씨 등의 권유로 처음 마약을 접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차량 안에서 A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유발했다.
결국 마약에 중독된 A양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탕진했고, 마약 유통을 거들어라는 판매상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마약 운반에도 가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상들은 자신들이 직접 투약하는 것을 A양에게 보여주며 '기분이 좋아진다'며 꼬드겨 A양도 마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A양의 필로폰 투약 사건을 송치받아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 내용을 분석하는 등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후 대구경찰청, 대구 수성경찰서와의 수사 실무협의회를 열고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A양의 윗선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B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E(53)씨 등 마약 전문 판매상을 줄줄이 적발했다. 수사 결과 B씨는 E씨로부터 마약을 받아 대구지역 클럽 등지에서 수시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E씨 등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로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윗선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판매상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만큼,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형벌까지 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역 내 클럽 등지에서 마약 투약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완희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대구에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퍼진 것으로 보고 클럽 MD(영업 담당)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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