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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옥동 흉기 살해범, 항소심서 징역 '20년→18년' 감형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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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상대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2년을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흉기로 상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2시30분쯤 경북 안동 옥동 거리에서 B(2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A씨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밖을 나온 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 일행과 마주쳤다. B씨는 흉기를 들고 일행에게 접근하는 A씨를 밀치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목부위를 가격한 점 등 살인고의를 인정한다"며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죄가 엄중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자백하는 점,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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