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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객기 운항 중 문 열려…경찰, 비상구 레버 건드린 30대 조사 중(종합2보)

2023-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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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직전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으로 과호흡 등 피해를 호소한 승객들은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승객 190여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가 착륙 직전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비상구 레버를 당겨 문을 연 30대 승객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26일 공항 당국 등에 따르면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인 오후 12시45분쯤 700~800피트(약 200~250m)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기내 비상구쪽 좌석(31A석)에 탑승한 승객 A씨가 비상구 레버를 잡아 당겨 비상탈출문이 열렸고, 슬라이드 일부가 찢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굉음과 함께 기압차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서 항공기 안은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다. 강한 바람에 의해 출입문 인근에 앉아 있던 승객 등은 제대로 앞을 볼 수 없었고, 몸이 뒤로 쏠린 채 안전벨트로 버티며 착륙을 기다려야 했다. 다행히 항공기는 대구공항에 무사히 착륙했고, 큰 피해를 입은 승객은 없었다. 다만 승객 9명이 과호흡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항공기에는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초·중등 선수 48명과 인솔자 16명 등 선수단 64명이 타고 있었다. 갑작스런 돌발상황과 비명소리 등으로 인해 일부 선수들은 불안감 및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착륙 직후 승무원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검거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객실 승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당국 조사 대상이다. 다만 대형 항공기의 경우 착륙 시 출입문 앞에 승무원이 앉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지만, 사고 여객기인 에어버스A321은 소형 기종이라 모든 출입문에 승무원이 배치되지는 않는다.

여객기 비상문은 높은 고도에서는 외부와 기압 차로 쉽게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착륙 전 낮은 상공에서는 기압 차가 거의 사라져 비상 장치만 제대로 작동하면 문이 열린다. 긴급 상황 시 지체 없이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별도 잠금장치는 없다.

국토교통부 등 당국에서는 항공안전감독관을 급파해 항공 정비 이상 유무 등 원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해당 항공기는 현재 대구공항에서 결함을 조사 중이고, 후속편을 위해 대체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방문했던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사고 소식을 듣고 대구공항을 찾아 해당 기체를 점검했다. 어 차관은 항공사 및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한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한편 지난 2019년에도 비상구 좌석 승객이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 30여분 만에 긴급 회항했다. 2017년에는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 2시간 넘도록 이륙이 지연됐다. 한 승객이 출입문 레버를 화장실 문 손잡이로 착각해 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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