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사찰 소유권 받자마자
자신을 소홀히 대해 불만 품어
건물 4채 전소…징역 2년 선고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동거녀와 다툼을 벌이다 절에 불을 지른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승려가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었던 데다, 방화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승려는 동거녀가 사찰과 토지 소유권을 받자마자 자신을 소홀히 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의 주지로 있던 A씨의 범행은 동거녀 B씨와의 불화에서 비롯됐다. 2021년 4월 B씨가 자신으로부터 사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태도를 바꿔 소홀히 대했다는 데 불만을 품은 것이다. 소유권 이전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돼 수시로 다툼을 벌였다. 지난 3월9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반찬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까지 번졌다. 당시 다툼을 벌이다 도망친 B씨가 지인을 사찰에 데려와 재차 싸움을 벌였고, 앙심을 품은 A씨는 절에 불을 지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
결국 A씨는 이튿날(3월10일) 오전 3시쯤 파라핀 용액을 사찰 내 법당과 요사채(승려들이 머무르는 집)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불은 법당과 요사채, 식당, 행랑채 등 건물 4채를 태우고 약 3시간 만인 오전 6시쯤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찰이 전소돼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에 있는 집이나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의 주지로 있던 A씨의 범행은 동거녀 B씨와의 불화에서 비롯됐다. 2021년 4월 B씨가 자신으로부터 사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태도를 바꿔 소홀히 대했다는 데 불만을 품은 것이다. 소유권 이전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돼 수시로 다툼을 벌였다. 지난 3월9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반찬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까지 번졌다. 당시 다툼을 벌이다 도망친 B씨가 지인을 사찰에 데려와 재차 싸움을 벌였고, 앙심을 품은 A씨는 절에 불을 지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
결국 A씨는 이튿날(3월10일) 오전 3시쯤 파라핀 용액을 사찰 내 법당과 요사채(승려들이 머무르는 집)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불은 법당과 요사채, 식당, 행랑채 등 건물 4채를 태우고 약 3시간 만인 오전 6시쯤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찰이 전소돼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에 있는 집이나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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