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개청 이래 첫 윤리특위
업추비 부당사용 벌금형 확정… 윤리특위 회부
심사자문위, '품위유지 위반' 반영 가장 낮은 징계
본회의서 안건 상정 후 통과되면 의장이 '공개 경고'
최근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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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전경. 영주시의회 제공 |
경북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 윤리특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A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최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심사자문위)로부터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7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해 통과될 경우, 의장이 직접 A의원에게 공개 경고할 예정이다.
앞서 A의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 카드로 동사무소 공무원 등 지역구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로 재판(영남일보 2022년 4월 7일자 9면 보도)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이 영주시의회에 형 확정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의회는 지난 4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에 A의원은 시의회 개청 이래 처음이자 지난해 처음으로 구성된 윤리특위의 첫 번째 회부 대상자가 된 것이다.
영주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상설·의무적으로 구성돼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이달 초 제1차 회의를 열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자문위에 의견을 받고자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심사자문위는 A의원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의 이유를 들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의견을 윤리특위에 통보했다.
관련 사항의 징계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제명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최근 제2차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심사자문위 의견을 받아들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A의원이 '품위 유지 위반'뿐만 아니라 업추비를 목적외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이에 대한 징계 수위를 기준으로 결정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가장 낮은 징계는 '공개 사과'이다.
한편 A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올해 초 B씨 등 지역 일간지 및 인터넷 기자 6명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 준 것에 보답하고자 35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로 경찰 조사(영남일보 2월 13일자 9면보도)를 받았다. 경찰은 이달 중순쯤 A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향후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겨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면 또다시 윤리특위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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