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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5월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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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쯤 제주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블랙박스(비행 기록 장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고도는 224m 였으며, 속도는 시속 260㎞ 였다.
이 사고로 승객 190여 명이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들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과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손상된 점을 감안해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탑승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인적 피해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추가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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