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성폭력 혐의로 20대 男 구속 기소
여성 뒤따라 원룸까지 침입 후 흉기 꺼내 성폭행 시도
尹 대통령 '신상 공개 확대' 지시 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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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귀가하던 무방비 상태의 20대 여성을 뒤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구에서도 지난달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까지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20대(영남일보 5월16일자 6면 보도)가 구속됐다.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신상 공개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대구 범행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다. 범인은 늦은 밤 혼자 집으로 가는 젊은 여성을 노렸고 성폭행이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졌고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 신세를 지고 있다. B씨도 흉기에 베여 양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범행 직후 A씨는 원룸을 빠져나와 달아났으나, 3시간 여 만인 이튿날 오전 2시쯤 달성군 강정보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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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또 A씨가 이번 범행 외에 또 다른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중곤)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속히 의뢰해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피의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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