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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해커' 행세 '로맨스 스캠' 피해자 두 번 울린 사기꾼 일당 구속

2023-06-13

대구지검 서부지청, 23명에게 9억3천만원 가로챈 20·30대 2명 기소

돌려 막기로 일부 피해금 되돌려주는 수법·신고도 못하도록 유도 죄질 나빠

화이트해커 행세 로맨스 스캠 피해자 두 번 울린 사기꾼 일당 구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SNS 등을 통해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 대 사기를 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을 선의의 해커인 '화이트 해커'라고 속여 피해 회복을 미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를 두 번 울린 셈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용후)는 사기 등의 혐의로 A(31)씨와 B(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기 피해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화이트 해커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며 9억3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이다.

A씨는 주로 자신도 사기 피해자라며 동질감을 유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B씨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범행을 저지르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화이트 해커 행세를 하며 "해킹으로 가상계좌를 개설하면 사기조직의 피해금을 가로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B씨는 또 지난해 10월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로챈 돈을 돌려 막기식으로 일부 피해금을 되돌려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해킹이라는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점을 미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기 피해자를 노리는 신종 사기 범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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