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612010001459

영남일보TV

70억원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기업인 '벌금 8억원'…일당 160만원 노역장 '귀족 노역' 논란

2023-06-12 17:59
70억원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기업인 벌금 8억원…일당 160만원 노역장 귀족 노역 논란
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7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업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8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16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2회에 걸쳐 7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벌금 납부 대신 실질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귀족 노역'이라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노역장 유치기한이 최대 3년이라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하루 일당을 160만원으로 책정한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다.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하루 일당 5억원을 환산한 노역형을 살아 '황제 노역'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