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시민위원회 심의 거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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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아동 10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고 아동 10명을 상대로 신체를 노출하도록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을 통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뒤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속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여러 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구속 이후에도 A씨가 아동 3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고, 출소 이후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 조치도 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신고를 꺼려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피해 학생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관련 교육과 신고 방법 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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