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613010001633

영남일보TV

이원석 검찰총장,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에 "구속사유 충분한데, 유감"

2023-06-13 17:13

13일 대구검찰청 방문 "정당 대표 선거서 금품수수는 매우 중대한 범죄"

강력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대구법조타운 이전은 올해말 설계 들어갈 것"

2023061301000420100016331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대구고·지검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입법부인 국회에서 불체포권과 체포동의안 부결을 동원해 사법부인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았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 청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과잉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헌법 8조에서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기본적인 핵심 헌법 가치"라며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은밀하게 현금이 살포되고 또 이를 수수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냉철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 총장은 전날(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국민 알 권리 측면에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경찰과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다. 사건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국민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지역 현안인 대구 법조타운 이전에 대해서는 "연호지구로 이전이 확정됐고, 올해 말부터는 설계에 들어간다"며 "충분히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시작으로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 칠곡평화전망대 등을 찾았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이현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