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구속사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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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경북을 찾았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 청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과잉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은밀하게 현금이 살포되고 또 이를 수수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냉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전날(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국민 알 권리 측면에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경찰과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다. 사건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 법조타운 이전에 대해서는 "연호지구로 이전이 확정됐고, 올해 말부터는 설계에 들어간다.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시작으로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 등을 찾았다. 민경석기자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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