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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시장 "퀴어축제, 도로 불법 점거 시 무대 강제 철거할 것"…일촉즉발 위기감 고조

2023-06-15 19:30

17일 예정된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퀴어축제 강경 대응 방침

"99% 성다수자 권익도 중요, 다른 곳에 가서 하라"

대구지법, 동성로 상인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성소수자들 "사회적 소수자 존엄성 훼손·탄압 중단하라"

洪시장 퀴어축제, 도로 불법 점거 시 무대 강제 철거할 것…일촉즉발 위기감 고조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성소수자 모임인 '퀴어축제'에 대해 "도로 불법 점거 시 무대를 강제 철거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성소수자들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동성로 대중교통지구에서 퀴어축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다. 도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어떻게 도로를 가로 막고 축제 행사를 할 수 있나. 그건 불법"이라며 "한 시간에만 시내버스 80여 대가 오가는 대구 최대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퀴어축제는 절대 용납하기 어렵다 "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1%도 안 되는 성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나"라며 "집회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99% 시민들이 불편한 번화가 도로점거 불법 집회는 공공성이 없다. 이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대구시는 집회 신고와 도로 점용허가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집회 신고가 도로 점용허가를 포괄하는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최 측이 집회 신고를 할 때 경찰 측에서 보완 통고를 했어야 한다. 만약 퀴어축제로 인해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면, 긴급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무대 철거 방침을 시사했다.

洪시장 퀴어축제, 도로 불법 점거 시 무대 강제 철거할 것…일촉즉발 위기감 고조
15일 오후 4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의 퀴어축제 반대 입장을 규탄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와 관련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광진)는 이날 동성로상점가상인회·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이 퀴어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의 경우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가 실제로 열릴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은 같은 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신고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법원의 판단도 받았다"면서 "대구시는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 훼손과 탄압을 중단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버스를 우회 시켜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퀴어축제를 앞두고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관리와 참가자·주변 상인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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