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전력…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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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
씻고 자라는 아내 말에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2시쯤 아내 B(37)씨로부터 "씻고 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해 B씨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손·발톱을 다듬을 때 쓰는 '네일니퍼'를 들고 "장애인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셋째·넷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홍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사한 폭력 내용이나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무거우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로 처벌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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