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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퀴어축제 경찰 두고 또다시 비판…청년 단체도 동조

2023-06-23
홍준표, 퀴어축제 경찰 두고 또다시 비판…청년 단체도 동조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또 다시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의 청년 단체도 보조를 맞췄다.

홍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경찰청장이 불법 도로 점거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면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했다"며 "불법 도로 점거를 옹호해 준 (경찰의) 직무집행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주요도로에서의 허가 받지 않은 도로 점거 집회·시위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대법원 선고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여의대로 무단점거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의율해 유죄 확정판결을 한 바가 있다"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친 노조정권이라서 도로 점거를 경찰이 방치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장소(여의대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집회 제한 구역이며, 민주노총 건설위원장은 불법 도로 점거 시위로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홍 시장 주장에 보수 성향의 전국청년단체 '바로서다'는 '대구 경찰이 지킨 건 시민의 안전인가, 퀴어의 관습인가'라는 성명서를 내며 거들었다.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홍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500여 명이 현장에 나왔지만 1천500여 명의 경찰이 공무원들을 막았다"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퀴어축제 주최 측이 아닌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선 공무원을 저지하면서 공권력 간의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축제와 행진을 하려면 집회 신고뿐만 아니라 별도의 도로점용 신고도 필요하다는 것은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라며 "그러나 대구경찰청은 퀴어축제 주최 측의 불법도로점거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도로점거시위가 허용됐는데 올해만 막을 수는 없다'고 관습 핑계를 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1%도 안 되는 성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성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홍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맞는 말이다"라며 "잘못된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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