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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이면 15억원' 짝퉁 명품 1천500점 밀수하려던 30대 집행유예

2023-06-28 18:43
진품이면 15억원 짝퉁 명품 1천500점 밀수하려던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진품이었다면 15억원이 넘는 '짝퉁 명품'을 무더기로 밀수하려던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인천세관을 통해 루이비통과 프라다, 샤넬, 몽클레르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 1천597점을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위조 상품이 모두 진품이었다면 총 15억원에 달했겠지만, A씨가 실제 밀수하는 데 쓴 돈은 400만원 남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을 몰래 수입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 및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상표권자의 신용과 소비자 신뢰를 침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위조 상품 상태가 조잡하고, 세관에 적발돼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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