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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만6천원 아끼려고 '셀프 스티커' 발부한 경찰 간부에 '징역 1년' 구형

2023-07-04 17:43
검찰, 5만6천원 아끼려고 셀프 스티커 발부한 경찰 간부에 징역 1년 구형
대구 한 경찰 간부가 범칙금 고지서를 허위로 발부하다 발각됐다. 사진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영남일보 DB

검찰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아끼려고 '셀프'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경찰 간부(영남일보 1월18일자 보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경감에게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말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중형 SUV차량을 불법 주차 했다가 과태료 12만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고 일반구역에서 주정차위반을 한 것처럼 속여 4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고지서는 자진 납부시 20%가 감경된 9만6천원짜리였다. 불과 5만6천원을 아끼려고 일명 '셀프 스티커'를 발부한 셈이다.

최후 변론에서 A경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경정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였다"면서 "구차한 변명이나, 피고인은 나사가 풀린 것처럼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비이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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