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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전경. 영남일보DB |
불법 체류 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상고를 결정했다.
대구고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대구 강북경찰서 독직폭행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상고제기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은 지난해 5월25일 김해시 모텔 복도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한 후 검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마약사범ㄷ즐의 머리를 때리고 짓밟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했고,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뒤 마약을 찾아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체포된 태국인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이었으므로, 경찰의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체포 과정에서의 폭행도 마약사범 체포라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용인 가능하다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경찰관들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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