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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8일 기회발전특구 추진단 킥오프 회의 개최

2023-07-28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 유치 '속도전'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및 관련 세법 제, 개정 건의

대구시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총력을 쏟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지자체에 투자하는 앵커 기업이 함께 신청한다. 특구 지정 시 세제감면(국세·지방세), 재정지원(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 규제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28일 특구 추진단 '킥오프(시작) 회의'를 연다(7월 24일자 영남일보 1면보도).이번 회의는 이종화 경제부시장 주재로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 김광묵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을 비롯해 관련 실·국장 및 미래산업 부서장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날 '대구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경제부흥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특구 조성방안 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국 협조 요청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최근 선정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와 예타 진행 중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디지털혁신거점 등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한다.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전략이다. 글로벌혁신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3대 특구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미래산업을 재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특구 추진단은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관련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구 성공의 열쇠가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인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첨단제조, 앵커기업 유치에 안간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및 관련 세법 제·개정을 포함한 특구 지원방안의 신속한 마련과 수도권 원거리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도 지속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최근 선정이 확정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등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가 대구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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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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