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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현수막 제로 구역' 확대…정당 현수막은 피해간다

2023-08-01 18:59

북구 등 33곳 단속 강화했지만

정당 현수막 제거 강제성 없어

지역 정치권 협조 요청만 가능

市 "제로 구역 점차 확대할 것"

대구 도심 현수막 제로 구역 확대…정당 현수막은 피해간다
대구 중구 관계자들이 도시철도 3호선 청라언덕역 인근 교차로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중구청 제공
대구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이 사라진다.

대구시와 각 구·군은 '현수막 제로 구역'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와 중·수성구에 따르면 현수막 관련 민원이 많은 주요 교차로와 도로를 중심으로 '현수막 제로 구역'을 지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무분별한 현수막이 대구 도심 곳곳에 도배되다시피 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15일) 등을 표기하면 별도의 허가·신고·금지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교통안전 방해, 영업 방해를 일으키는 등 다량의 민원이 제기됐다.

대구 도심 현수막 제로 구역 확대…정당 현수막은 피해간다
대구 수성구 관계자들이 올바른 집회문화 조성을 위해 집회 관련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수성구청 제공
이에 대구시와 기초단체들은 현수막 제로 구역을 확대한다. 대구에서 현수막 제로 구역으로 지정·계획된 곳은 총 33개소다. △수성구 9곳 △달서구 6곳 △북구·달성군 각각 5곳 △중구·서구 각각 3곳 △남구 2곳이다. 동구와 군위군은 빠졌다.

대구시와 구·군은 현수막 제로 구역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성구는 지난달부터 관내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 200여 개를 철거했다. 또 경찰과 협조를 통해 집회단체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현수막 설치 조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중구는 이달부터 두 달 동안 계산오거리·반월당네거리·공평네거리를 현수막 제로 구역으로 지정, 시범 운영하고 10월부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다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어 각 정당을 상대로 현수막 정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대구 정치권에서도 실효성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허시영 대구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당의 현수막에도 금지와 제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이미 이러한 취지의 여러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및 개수, 내용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와 구·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나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또한 중요하다"며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고 현수막 제로 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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