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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 1곳뿐…경찰청 발표 번복에 운전자 '혼선'

2023-09-01

29일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전면 시행' 발표

하루만에 시범운영 8곳만 '번복'

대구 북구 신암초 인근 대현로 일부 구간만 시행

대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 1곳뿐…경찰청 발표 번복에 운전자 혼선
31일 오후 12시쯤 대구 북구 신암초등 인근 대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 제한구간.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한 전국 8곳에 포함된 이 곳은 1일부터 대구에서 유일하게 야간시간대 스쿨존 속도제한이 완화된다.

경찰이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을 전면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가운데, 대구에선 북구 신암초등 인근 대현로 1곳이 속도제한을 완화한다.

경찰청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야간시간대 간선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30㎞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실제로 당장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 8곳은 대구 신암초등를 비롯해 △서울 종암초등 △인천 부평·삼산초등 △광주 송원초등 △대전 대덕초등 △경기 이천 증포초등 △전남 여수 신풍초등이다. 이들 스쿨존은 모두 지난해부터 가변속도 제한구간으로 운영 중이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운전자들의 혼란을 잠재우기도 했다. 광주시는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31일 대구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찰은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는 신암초등 일원 대현로 약 350m 구간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50㎞/h로 상향 운영한다. 이외의 시간은 원래 속도인 30㎞/h로 운영한다.

대구경찰에 따르면 현재 간선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h 102개소, 40㎞/h 44개소, 50㎞/h 이상 32개소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구경찰은 대구시와 협의 후 대현로 신암초등 교차로 일원 1개 구간을 가변속도 제한구간으로 정해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50㎞/h 로 상향했다. 그러면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공사도 완료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심야 시간 스쿨존 속도를 제한하는 곳은 대구에 신암초등 일원 대현로 일부 구간 1곳 뿐"이라며 "추후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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