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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목원 흙길산책로에서 시민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황톳길을 산책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맨발걷기' 열풍에 힘입어 지역 기초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회에 이어 북구의회도 조례 제정에 나선다.
4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지난달 최우영 구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상선·이상봉·한상열·허정수·서상훈 구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은 북구 내 숲길과 등산로,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시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한다. 산책로 조성·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한다.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 또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자원을 연계한 맨발 산책로를 개발하고, 구민 참여 지원 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인 큰 기관·단체·개인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앞서 수성구의회는 지난 6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한 바 있다. 북구의회는 5일 제28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맨발걷기 관련 조례를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14일에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북구 관련 부서도 검토의견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 구의원은 "기존에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사토 구매 및 세족장 조성 등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 인근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맨발걷기 교육 등을 추진해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대구수목원과 두류공원이, 경북에서는 도청 앞 천년숲이 황톳길 맨발걷기 명소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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