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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대단지 아파트 도장공사 하자 논란에 주민들 市감사까지 요청

2023-09-06 19:25
지하주차장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수성구 한 대단지 아파트가 주차장 하자를 놓고 시공업체와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해 대구시 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수성구 A아파트 총괄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8년 진행된 지하주차장 도장공사의 하자보수 지연 등의 이유로 당시 계약·입찰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A아파트는 2018년 당시 23억원 규모의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시공업체를 최저가 입찰을 통해 B사로 결정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A아파트는 B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보수 후에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자 7억원 규모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사는 공사금액 소멸시효 중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당시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지자체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입찰·계약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감사가 진행 중이며 공식 결과는 1~2개월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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