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지인에게 가출을 했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가출을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묻는다"고 호소한 뒤 모두 4차례에 걸쳐 7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애초에 가출을 하지 않았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게다가 빌린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다.
또한 A씨는 앞서 지난 4월19일 대구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또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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