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서면보고, 대면보고로 행정사무 감사 실효성 높여
제270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동의안 등 2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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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구 구미시의회 부의장이 14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구미시의회 제공> |
경북 구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가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상호 시의원은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초정밀 버스 정보시스템(BIS) 도입, 이명희 시의원은 여성 친화 도시에 걸맞은 구미여성플라자 설립을 제안했다.
이지연 시의원은 현재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등 총 22건 등을 의결했다.
지난 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 기간에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대구·경북 최초로 행정사무 감사 서면보고를 상임위원회 대면보고로 전환해 행정사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주찬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마련해 달라"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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