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관련 문제로 필리핀 계절 근로자 간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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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
임금 관련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 흉기까지 휘두른 30대 필리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영주시 문수면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흉기(가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도 또 다른 흉기(칼)로 A씨를 위협했고, 서로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상황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옆구리와 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A씨와 B씨가 임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주변에 있던 흉기로 서로를 위협하면서 "죽이겠다"며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가운데 흉기를 휘둘러 상대에게 상처를 입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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