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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연합뉴스 |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을 받았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과 5월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윤 씨의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에서 이 씨는 무기징역, 조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은 판단했다. 물에 빠진 윤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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