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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공공장소에서 모녀에게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 이영숙)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3시15분쯤 대구 동구 한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앞에서 B(40·여)씨와 그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도중 다른 수용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음란, 강제추행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구금시설 수용 중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2009년 조현병 진단 이후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건강이 악화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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