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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징역 살았다" 고소인 찾아가 보복협박한 50대 징역1년

2023-10-08 18:23
너 때문에 징역 살았다 고소인 찾아가 보복협박한 50대 징역1년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동네 주민 B(여·60)씨에 대한 모욕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출소했다. 이후 그는 지난 3월 6일 오전 6시 40분쯤 B씨를 향해 "내가 너 때문에 (교도소에서) 4개월을 살았다. 또 신고해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에는 B씨가 일하는 카페까지 찾아가 수차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B씨의 카페를 찾아가 협박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거듭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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