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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 DB |
대구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권 확보를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구미시를 비판했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한 대구시의 발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반박했다.
이날 대구시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상류지역에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하류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구미시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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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
홍준표 시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방치돼 왔던 (닉덩강)하류의 동의권을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상류의 공해물질 배출은 하류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현재의 헌법과 법률"이라며 "상류의 석포제련소도 무방류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또 "(구미시는)그만 억지 부리고 합법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바란다"면서 "상류의 탐욕은 하류의 희생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더 이상 그건 용납치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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