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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즉결심판에 경찰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2023-10-11 19:18
노상방뇨 즉결심판에 경찰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1시15분쯤 대구 동구 한 도로에 술에 취해 배회하다가 '손님이 술에 취해 집을 못찾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노상방뇨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을 받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즉결심판 처분에 반발하며 순찰차 문을 닫지 목하게 제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 번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으며, 폭행의 정도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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