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과거 만나던 연인의 집에 외벽을 타고 올라가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번죄 배범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42분쯤 과거 연인이었던 B(61·여)씨가 사는 대구 수성구의 한 다세대 주택의 외벽을 타고 올라가 2층 안방까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마트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총 46회에 걸쳐 스토킹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며 "대부분 욕설인 46차례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인정된다. 또 범행 기간 및 횟수, 주거침입과 스토킹 행위에서 드러난 범행의 위험성,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