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회 취업센터장 재임용과정에서 돈 받아
센터장이 직접 돈 준 사실 폭로
식당으로 불려가 대게와 음식 제공 갑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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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있는 구미 어르신의 전당 전경. <구미시 제공> |
<사>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는 금품 수수, 직장 갑질 등의 사유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의 임원과 회원 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로 A씨는 구미시지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30일 경상북도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A씨는 금품 수수, 직장 갑질, 공문서위조,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임원과 회원 자격이 정지됐다.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과 진술인 등이 참석했다.
앞서 올해 2월 구미시지회 취업 지원센터장 B씨는 센터장 재임용과정에서 A씨에게 5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했다. A씨는 두 주 뒤쯤 B씨에게 계좌이체로 500만 원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 후 A씨와 B씨 모두 검찰로 송치됐다. B씨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책임지고 처벌받겠다며 더는 구미지회 회원들과 직원들이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또한 취업센터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퇴근 후 수차례 A씨의 집 근처 식당으로 불려가 수십만 원어치 영덕대게와 음식을 제공했으며 A씨가 직원 1명을 1년 이상 개인 운전기사처럼 출퇴근은 물론 개인용무에도 운전하게 하는 등 자신과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며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구미지청은 지난 5월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경북도연합회는 이외에도 A씨가 취업 지원센터장 재임용과 관련한 사태가 확산하자 B씨를 이미 재임용한 것처럼 재계약 공문서 날짜를 위조하고 이후 B씨가 강제 퇴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아 의료보험 등을 계속 냈으며, 새로운 센터장을 공모하지 않아 노인 취업센터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경북도연합회 관계자는 "A 지회장의 임기 만료 일인 내년 3월 31일까지 경북도 연합회가 지명하는 구미시지회 당연직 이사 중 1명이 구미지회장을 맡는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경북도 연합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중앙회에 재심청구를 할 예정이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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