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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연인과 예비 장모에게 위조한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증'을 보여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9일 컴퓨터로 소방청장 직인 이미지 파일 등을 활용해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날 교제하고 있던 연인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위조된 증명서를 보여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오던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 처럼 속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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