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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처방 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대구 남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월세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숙지했다. 이후 같은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씨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고 총 119회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의료 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과다하게 처방 받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년과 올해에도 벌금형 선고 전력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다"면서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 약물 의존증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이익 편취 의사는 미약해 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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