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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시공사, 공사 끝나자 피해 보상 '나 몰라라'…인근 주민들 분통

2023-11-08

구미시 행복주택 건설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

'현장 소방 바뀌면 약속도 없어지나, 구두 약속도 약속'

시공사 '감당 못할 무리한 요구'

행복주택 시공사, 공사 끝나자 피해 보상 나 몰라라…인근 주민들 분통
구미시 송정동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 인근 A 아파트 내 길이 갈라져 있다. A 아파트 관리소장은 행복주택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기 기자
행복주택 시공사, 공사 끝나자 피해 보상 나 몰라라…인근 주민들 분통
A아파트 관리소장이 행복주택 공사로 인해 아파트 한동이 20cm 가량 내려앉은 현장을 가리키고 있다. 박용기 기자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 인근 A 아파트 주민들이 행복주택 건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에게 4년간의 공사 기간 중 발생한 아파트 침하, 소음, 진동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2019년 행복주택 공사 초기에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아파트 도색을 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공사가 끝나가자 '나 몰라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7일 A 아파트 관리소에 따르면 행복주택 시공사인 B 건설이 행복주택 터파기 공사를 하던 2019년 7월쯤부터 공사 현장과 맞닿은 아파트 한개 동 후면 지반이 20cm가량 내려앉는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이어 지반침하로 인한 수도, 하수, 오수 배관 파손과 노면 균열 현상이 일어났고 주민들은 침하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구미시의 중재로 B 건설은 소음 감소 및 지반침하 방지 조치를 약속했다. 주민들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공사에 협조하면 행복주택 도색공사 시 A 아파트 도색을 함께 해 주기로 구두 약속했다.


행복주택이 완공단계에 왔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약속을 믿고 피해를 견뎌온 주민들의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주민을 대신해 A 아파트관리소장 김모(69) 씨는 LH와 시공사, 국토교통부, 구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침하에 따른 보수공사를 했지만, 행복주택 건설 현장과 맞닿은 곳은 여전히 내려앉은 상황이다. 공사 현장 소장이 바뀌면 약속도 없던 것이 되냐"라며 "이곳 주민들은 공사 피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조금 좋아지겠지라는 실낱같은 희망과 기대로 4년을 참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A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당시 약속에 대한 합의서나 약정서가 없고 당시 직원도 모두 퇴직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며 "A 아파트 도색 비용은 행복주택 도색 비용보다 더 많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착공 초기부터 현장 인접 건물에 대해 추적관리용역을 해왔으며 이 용역 계측보고서에 따르면 인접 건물 모두 관리 기준치 이내"라며 "LH, 시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민원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나 주거 지원이 절실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옛 개나리아파트 터에 지하 1~지상 15층, 250여 세대 규모로 조성 중이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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