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경찰 1년동안 수사 않다가 이제서야 송치,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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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관리비 의혹이 일었던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소송 승소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공 |
아파트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부당 청구해 착복한 혐의(영남일보 10월 30일자 제5면 보도)로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수성경찰서는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 B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3월 B씨가 관리비 징수를 통해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인건비 중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B씨가 직원들의 퇴직금·연차수당·국민연금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5천900여만원을 관리비로 거둬들인 뒤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7일 B씨가 관리비로 거둬들인 부당이득금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민사 소송과 더불어 지난해 4월 B씨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이후 경찰이 1년이 넘도록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등 의지가 부족하다며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종열 A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은 "지난해 4월 형사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민사 판결을 지켜본 이후 올 10월에서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며 "수사를 하지 않고 민사 판결을 기다리는 경찰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수성구의회는 오는 14일 '뻥튀기 아파트 관리비 부당 징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북·수성구 아파트 입대의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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