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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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
대구·경북 지역 임금 체불 사건이 지난해 대비 3천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의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은 2만 5천55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 건수인 2만 2천473건에 비해 13.7% 증가했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임금체불로 대구노동청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납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해 상습 체불·다수 신고 사업장은 근로감독과 연계한다. 근로감독을 통해 추가 임금체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신속히 청산하도록 지도한다. 또 상습체불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때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의 감독도 병행해 임금체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또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대구노동청은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속히 신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노동청은 체불 신고 다발 사업장 191개소를 감독해 164개소, 7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후 체불금품 3억2천700만원을 적발해 2억3천만원을 청산했고, 나머지 9천700만원은 청산 지도 중이다. 사업주가 청산하지 않는다면 대상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체불 건설현장에 대해 사업장 근로감독과 더불어 산업안전 감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체불 건설현장 13개소에서 감독이 실시됐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상습 임금 체불 22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인 시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며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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