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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법원 "시민에 위자료 200~300만원"

2023-11-16 11:30

-본진과 여진 모두 겪은 포항 시민에게 300만 원 지급
-범대본 등 시민소송단, 미흡한 내용 등은 즉각 항소할 것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법원 시민에 위자료 200~300만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8호 법정에서 16일 포항지진 관련 1심 선고가 진행됐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법원 시민에 위자료 200~300만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16일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두고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진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 포스코홀딩스, 포항지열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혹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지급 대상을 포항시민으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열발전 사업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였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진행한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이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피해복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감안해 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자 범대본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소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모성은 공동대표는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 명이며 나머지 포항 시민들도 내년 3월 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소송에 참여하면 된다"며 "집단 소송 5년 만에 좋은 소식을 듣게 돼 기쁘지만,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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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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