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11월 폐업 당시
프로포폴 등 450개 마약류 의약품 무단 폐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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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달서경찰서 제공> |
대구 달서구의 한 의원이 폐업 과정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마약류를 무단 폐기한 달서구 유천동 A의원의 원장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3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21년 11월 문을 닫으면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450개를 임의 폐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A의원 측은 "정확한 폐기 방법을 몰라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폐기하고 의료폐기물 업체에 용기 등을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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