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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 신고 의무

2023-11-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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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다음 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취득 경위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재산등록 기준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있을 시 모두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정책·법령을 입안하거나 관련 범죄를 수사·조사하는 경우, 또는 관련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방법을 마련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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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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