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대리구매 방지 목적" 해명
개인정보위 "고객 관리 목적 벗어났다"
![]() |
대구지역 한 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이 명품 구매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영남일보 DB |
매장 대기 고객뿐 아니라 동행인 이름·연락처 요구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3일 샤넬코리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해야 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는 비난이 컸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사실이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