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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과외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보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과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110여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경남 양산의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일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