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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152회에 걸쳐 남성 2명에게 총 2억9천79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에게 여성을 사칭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인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기간, 횟수, 구체적인 방법, 가로챈 돈이 매우 크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또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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