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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각종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는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 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선 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검찰 고위직인 수사 정보정책관으로서 '채널 A사건'과 '제보자X' 조사 등 자신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피고인을 엄벌해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으로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손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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