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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장 뽑은 민주노총 "尹 대통령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거부권 행사말라"

2023-11-29

"거부권 행사 반대 국민 3명 중 2명"…전국 각지서 기자회견
민노총 차기 위원장으로 양경수 현 위원장 당선…'사상 최초 연임'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현 본부장조 당선
경북지역본부는 결선투표 행

새 수장 뽑은 민주노총 尹 대통령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거부권 행사말라
28일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의 즉각 공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새 수장 뽑은 민주노총 尹 대통령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거부권 행사말라
기자회견에 나선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이 본부장은 앞서 치러진 제12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원선거에 단독 출마해 83%의 찬성율을 얻어 당선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나섰다.

28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등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개정 노조법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노란봉투법은 국민 70%가 찬성하고 있다. 또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국민도 3명 중 2명이나 된다"라며 "헌법을 거부하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권리가 대통령에겐 없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 교섭 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가 파업 노동자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 3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EBS) 이사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2일이 처리 시한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차기 수장을 뽑는 위원장 선거도 막을 내렸다. 차기 위원장에는 현 위원장인 양경수 후보가 연임하게 됐다. 연임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상 처음이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후보는 지난 21~27일 민주노총 제11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 투표에서 36만3천246표(56.61%)를 득표해 20만1천218표(31.36%)를 얻은 박희은 후보를 제치고 위원장에 당선됐다. 투표는 현장·우편·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전체 투표율은 재적 100만2천989명 중 64만1천651명이 투표한 63.97%로 집계됐다.

양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선 이태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장과 고미경 전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각각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민주노총을 이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12기 임원선거에서 현 본부장인 이길우 후보가, 러닝메이트인 신은정 수석부본부장 후보와 이정아 사무처장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들은 총 선거인 수 3만7천283명 중 2만790명(투표율 63.41%)이 투표한 선거에서 1만9천623명(찬성률 83%)의 찬성표를 받아 당선됐다.

경북지역본부 선거는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경선으로 치러진 선거는 투표율 65.38%를 기록했지만,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서 1위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결선투표가 12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호 1번 김태영-송무근-이순옥 후보조는 49.29%를 득표했다.

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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