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1205010000630

영남일보TV

대구·경북 소규모 사업장 10곳 중 9곳이 기초노동질서 위반

2023-12-06

762곳 중 704개소에서 1천585건 노동관계법 등 위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8일까지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

대구·경북 소규모 사업장 10곳 중 9곳이 기초노동질서 위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지역 소규모 사업장 762곳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한 사업장이 704개소(92.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3차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지역 소규모 사업장 762곳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한 결과 704개소에서 총 1천58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위반 사항별로는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위반(47.4%) △임금명세서 미작성(33.3%) △임금(법정수당, 퇴직금) 체불(17.8%) 등 순이었다.

이에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은 대구·경북지역 240여 개소의 소규모 편의점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지난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1주간 실시하는 이번 현장 점검은, 1주간 근로감독관이 직접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관내 편의점을 방문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서 노동 당국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당국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협회·단체를 비롯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캠페인도 진행해왔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